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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이혼변호사 유형 개요 강릉 이혼변호사 유형 개요 강릉 이혼변호사 유형 개요 강릉 이혼변호사 유형 개요 강릉 이혼변호사 유형 개요 참고 피고 문(반소 원고)은 원고(반소 피고)에게 2,8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 7. 3월 30일부터 연 15 6%, 2012년과 그 다음날부터. 연 18%로 계산된 금액을 상환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고(반소 피고)의 나머지 주요 청구와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를 기각한다.
3. 본소송과 반소소송 모두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4. 제1항은 즉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3월 10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2010년 5월 5일쯤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3 삼성아파트 201동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외국인 1호와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20일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지난 1일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피고인은 원고를 만나기 전 대학 동창인 에일리언 2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외계인2는 2004년 크리스마스 무렵 피고인(1)에게 ‘봉봉 2004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너와 함께 보내는 날이다… 이곳은 거의 20일 동안 눈이 내리고 있다… (생략) PS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생각만 해봐, 알았지? 겨울 넥타이가 없다고 해서 보낸 편지 ’, (2) 2004년 겨울쯤, ‘봉봉이한테 돌아다니다가 동생이 입으면 따뜻할 것 같아서’ 하나…’ 보내주세요 2004년에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내 마음을 아시겠어요?’라고 적힌 편지. (3) 부처님 경전 ‘오빠!
트레이닝복도 입고, 열심히 운동하고, 더 건강해지고, 은은한 향수 뿌리고 더 세련되어지고 싶어요!
물론 그래도 멋있긴 하지만… ㅎㅎㅎ 사소한 일이라도 오빠랑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싶어요. ‘소외2’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피고는 2010년 6월 10일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에이리네이션3를 상대로 ‘결혼에 앞서 원고와 피고는 2010년 6월 9일 갈등과 갈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와 당사자 간의 성격 차이. 관계 종료 통지가 주어졌고 이는 다시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원고가 아파트를 비워야 한다는 내용의 ‘사실혼 관계 종료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통지를 받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사하지 아니하자 2010. 6. 15. 동일한 내용을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본소송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사실혼의 부당한 해소로 인한 위자료 6천만원 청구의 일부 (1) 사실혼의 파탄 인정 : 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피고 모두 사실혼 해소에 동의한 것 (2)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사실, 특히 피고인이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대학생 3명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갑게 대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루에 여러 번. 위 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에서 큰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원고의 퇴거를 촉구하였다.
3 원고와 그의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 종료 사실을 증명 우편으로 여러 차례 통보받았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여러 정황이 고려되었습니다.
(3) 위자료 : 4천만원 및 지연손해배상금.[판단 근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 기간, 사실혼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의 연령과 경제력 등을 고려합니다.
피고인의 사기결혼행위로 인해 원고가 결혼비용등으로 입은 재산상의 손해배상금 2,500만원에 대한 청구 : 근거없음.[판단 근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속여 원고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정수사관의 수사보고서와 변호인의 주장 전체의 목적에 근거해 증거를 제시한다.
당시 원고는 2010년 9월 21일 피고인을 결혼을 가장하여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같은 해 11월쯤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결혼비용 등 남은 사항을 더 따져볼 필요도 없이 청구는 이유가 없다.
소송의 피고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해소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였고, 2010년 9월 29일 이후로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을 전달받은 다음 날인 것으로 기록에 분명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이 판결일인 2012년 5월 15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6%를, 익일부터 전액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에 대한 이자율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2%의 연이율로 산정된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3. 결론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미 인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남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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